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코틀린
- 시스템
- 자바
- 파이썬
- JVM
- 자바암호
- spring data jpa
- spring integration
- kotlin
- 자바네트워크
- chatGPT's answer
- Java
- NIO
- 웹 크롤링
- GPT-4's answer
- 유닉스
- 인프라
- write by chatGPT
- 고전역학
- 역학
- python
- flet
-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 write by GPT-4
- 소프트웨어공학
- jpa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 리눅스
- oracle
- Today
- Total
기억을 지배하는 기록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령 검토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법령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1.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1) 법의 목적 (제1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호
2) 적용 대상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및 개인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2.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제2조)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뉨.
구분 | 주요 에너지원 | 설명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지열, 해양, 폐기물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대상에 해당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신재생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절차 (제11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KEMCO)의 설비 인증 필요
- 인증 받은 설비만 정부 지원금(보조금)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 설비 인증 절차 -
- 설비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 기술 검토 및 심사
- 설비 인증 발급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제12조)
- 1MW 이상 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필요
- 1MW 미만 발전소: 발전사업 신고제로 운영 (간소화됨)
- 허가 절차 -
- 사업계획 수립
- 발전사업 허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허가 등)
- 허가 심사 및 승인
3) 계통연계 신청 및 발전소 운영
- 발전소 건설 후 한전과 계통연계 계약 체결
-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완료 후 상업운전 개시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제12조의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 500MW 이상 발전사업자(한전, 발전 6사 등)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함.
-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PS 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가능
- REC 거래 방식 -
- 장기계약: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REC 장기거래 계약
- 현물시장: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REC를 시장가격으로 거래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EC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 확보 가능
5.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지원 제도
1) 정부 보조금 지원 (제17조)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
- 주택지원사업: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공 및 민간 건물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저금리 융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연간 예산에 따라 신청 가능
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제12조의6)
- 발전원이 친환경적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 부여
-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 (2024년 기준)
- 일반 태양광: 1.0
- 건물형 태양광: 1.5
- 영농형 태양광(농지 활용): 1.5~2.0
농지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가 높아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음
6.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및 의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구분 | 내용 |
환경영향평가 | 50MW 이상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필수 |
사용전검사 | 발전소 준공 후 전기안전공사의 검사 필요 |
발전량 보고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한국전력거래소(KPX)에 보고 |
- 위반 시 벌칙 -
- 허가 없이 발전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 RPS 공급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7.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 사항
- 1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발전사업 허가 필요
- 한전 계통연계 비용 및 용량 확인 필수
- REC 및 RPS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환경 영향 및 주민 민원 고려하여 부지 선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보급과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됩니다.
1.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 지원 범위: 설비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조금, 융자 지원, 세제 혜택 등
2) 지원 절차
- 신청: 지원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지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신청서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설비 설치 및 관리: 승인된 후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설치 기준 및 사후 관리
- 설치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술 기준과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설치된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자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규정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사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안내서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련된 세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며, 공급의무자와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침의 주요 목적
- 제도의 효율적 운영: RPS와 RFS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 공급의무자의 의무 이행 지원: 공급의무자들이 법적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믹스의 다양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1) 개요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와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2) 공급의무자의 의무
- 의무공급량 산정: 공급의무자는 매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 비율은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공급인증서(REC) 확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 보고: 매년 의무 이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공급인증서(REC) 거래
- 발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에 대해 REC를 발급받습니다.
- 거래: 공급의무자는 REC를 직접 생산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1) 개요
RFS는 석유 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합니다.
2) 혼합의무자의 의무
- 혼합비율 준수: 지침에서 정한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품질 기준 충족: 혼합된 연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 보고: 매년 혼합의무 이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지침의 주요 내용
1)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 산정 기준: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또는 연료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산정합니다.
- 공고 절차: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의무공급량을 산정하여 공고합니다.
2) 이행실적 확인 및 평가
- 보고서 제출: 공급의무자는 매년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 및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절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 생산량에 따라 REC를 발급받습니다.
- 거래 방식: REC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거래 절차와 방식은 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예외 및 면제 기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의무 이행의 예외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벌칙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과 제재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최근 개정 사항
지침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현실적 적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2월 28일 개정: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산정 방식과 REC 거래 절차의 개선 등을 포함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4년 9월 4일 행정예고: 지침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검토 (0) | 2025.02.12 |
---|---|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 발전부지 면적, 공부서류 (0) | 2025.02.12 |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 태양광발전부지 타당성 검토, 태양광발전부지 조사 (0) | 2025.02.11 |
태양광발전 설치 가능 여부 조사 - 입지 관련 분석 (0) | 2025.02.10 |
주변 기상ㆍ환경 검토 - 위도, 경도, 방위, 고도각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