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태양광발전 인허가 검토
태양광발전 인허가 검토개발행위허가 절차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지목이 농지, 임야, 대지 등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전 검토부지 용도지역 확인:해당 부지가 농지, 임야,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필요관련 법령 및 규제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 관련 법규 등 검토환경영향평가, 조류충돌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여부 확인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 확인:한전과의 계통연계 가능성 검토 (변압기 용량 및 송전선 연결..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