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인허가 검토
개발행위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지목이 농지, 임야, 대지 등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전 검토
- 부지 용도지역 확인:
- 해당 부지가 농지, 임야,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
-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제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 관련 법규 등 검토
- 환경영향평가, 조류충돌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여부 확인
- 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 확인:
- 한전과의 계통연계 가능성 검토 (변압기 용량 및 송전선 연결 가능 여부)
2. 개발행위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 (설계 용역사)
- 위치도, 배치도, 단면도 등 포함
- 부지 계획 및 구조설계 검토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 (관할 지자체)
- 신청자: 발전사업자 또는 개발행위자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임야도
- 건축물 배치도 및 단면도
- 전기사업허가증 (1MW 이상 사업 시)
- 환경영향평가서 (필요 시)
- 관계기관 협의서 (도로관리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3. 개발행위허가 심사 및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필요 시)
- 용도 지역 변경, 입지 타당성 등 심의
- 관련 기관 협의 및 검토
-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검토
- 농지보전심의위원회: 농지전용허가 검토 (농지의 경우)
- 산림청: 산지전용허가 검토 (임야의 경우)
- 소방서: 화재 및 안전 관련 검토
- 한국전력: 계통연계 가능 여부 검토
-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 개발행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4. 허가 및 통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송부
- 개발행위허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허가 승인 시: 이행보증금 부여
- 반려 시: 보완 요청 후 재심의 가능
5. 공사 진행
- 착공 신고 및 시공
- 착공 신고 후 발전소 공사 진행
- 부지 정리, 기초 공사, 구조물 설치 등 시행
- 준공검사 신청
- 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 준공검사 요청
-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설비 안전 점검 후 사용전검사 승인
6. 사업 개시
- 사업개시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
- 전력판매 계약 체결 및 운영 시작
- 전력거래소(SMP), REC 거래 개시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진행
추가 고려 사항
- 농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필요
- 일부 지역은 영농형 태양광 허용 가능
- 임야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 산지전용허가 필요 (산지관리법 적용)
- 산림복구 계획서 제출 필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규모(3,000kW 초과 여부)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1. 사전 검토
입지 타당성 분석
- 토지 용도 확인: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지 확인
- 농지: 농지전용허가 필요
- 임야: 산지전용허가 필요
-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 제한 가능성 검토
- 일사량 분석 및 경제성 검토
- 연간 일사량, 발전량 예측,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
- 전력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 한국전력과 사전 협의하여 송배전망 접속 가능 여부 검토
2. 발전사업허가 신청
허가 대상
- 3,00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 3,000kW 이하: 해당 시·도청에서 허가
신청 절차
- 발전사업허가 도서 작성 (설계 용역사)
- 사업계획서, 배치도, 발전량 예측자료 작성
- 발전사업허가 신청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시·도청)
- 필요 서류
- 발전사업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발전소 배치도
- 전력계통 연계 검토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필요 시)
- 자금 조달 계획서
- 필요 서류
3. 발전사업허가 심사 및 검토
- 전력거래소 허가기준 검토
- 한국전력 송전계통 검토
- 지자체 개발계획 검토
- 검토 과정
- 신청서류 심사
-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검토
- 한전: 송배전망 연계 검토
- 지자체: 지역 개발계획 및 민원 사항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기위원회 심의 (필요 시)
- 허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초과) 또는 지자체 (3,000kW 이하)에서 허가증 발급
4. 공사 및 준공 절차
- 전기설비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 발전소 착공 전 전기설비공사 계획인가 신청
- 대상 설비에 따라 신고 가능
- 발전소 공사 및 준공검사
- 기초 공사 및 태양광 패널 설치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진행
5. 사업 개시
사업개시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거래소에 사업개시 신고
전력판매 계약 체결
- 한국전력 및 전력거래소와 SMP(계통한계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개시
추가 고려 사항
- 농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필요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허용
- 임야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복구 계획서 제출 필요
- 소규모 태양광 발전 (100kW 미만)
- 전기사업허가 불필요 (전력거래소와 개별 계약 가능)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의 관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1. 개념 비교
구분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목적 | 토지의 이용 변경(농지·임야 전용, 구조물 건축 등) 허가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발전사업 승인 |
주관 기관 | 지자체(시·군·구청) | 3,000kW 이하: 시·도 / 3,00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
대상 |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 개발 및 시설 설치 | 1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운영(전력 판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환경평가서 등 | 발전사업허가 신청서, 전력계통 연계 검토서, 경제성 분석 등 |
주요 검토 사항 | 토지 이용 가능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전력 생산의 안정성,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자금 조달 계획 |
2.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의 관계
-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될 필요는 없음
- 발전사업허가는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사업 허가로, 부지 확보나 토지 변경 여부와는 별개
- 하지만,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수
-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동시에 추진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두 가지 허가가 모두 필요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도 실제 건설이 불가능
-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승인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추진이 어렵다
- 부지 이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불가능 → 발전사업허가의 실효성 없음
-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각 허가의 주관 기관이 다름
-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승인
- 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3,000kW 초과) 또는 시·도(3,000kW 이하)에서 승인
- 서로 다른 기관에서 허가를 내지만, 두 개의 절차가 서로 연계되어 진행
3. 인허가 절차 흐름도
1️⃣ 개발행위허가 준비
- 부지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진행
-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심사
2️⃣ 발전사업허가 신청
- 전력 계통 연계 검토
- 사업 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3️⃣ 개발행위허가 승인 → 발전사업허가 승인
-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승인되어야 발전사업허가가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
4️⃣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 모두 승인된 후 공사 진행
- 준공 후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진행
5️⃣ 사업개시 신고 및 전력판매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거래소에 신고 후 운영 개시
4. 결론
-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이용 허가,
- 발전사업허가는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사업 운영 허가
- 두 개의 허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우선 승인된 후 발전사업허가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두 허가를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함.
발전사업 인허가와 전기사업 인허가
발전사업 인허가와 전기사업 인허가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사업 인허가 vs. 전기사업 인허가 비교
구분 | 발전사업 인허가 | 전기사업 인허가 |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법 전반 (전력 판매 및 계통 연계 관련) |
주관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3,000kW 초과) / 시·도(3,000kW 이하)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 |
대상 사업 |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 전력 판매 및 전력 계통 연계 관련 인허가 |
주요 목적 |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가능 여부 승인 | 전력 판매 및 계통 연계 승인 |
신청 절차 | 발전사업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 계통연계 신청 → 송전설비 심사 → 허가 |
주요 심사 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경제성 분석, 환경 영향 평가 | 전력계통 수용 가능 여부, 전력 판매 가능성 |
발전사업 인허가와 전기사업 인허가의 관계
- 발전사업 인허가(발전사업허가)가 선행되어야 전기사업이 가능하다.
-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가 필요
- 발전사업허가 없이 전력 판매 불가
- 전기사업 인허가는 발전사업 인허가 후 진행된다.
- 발전소가 완공된 후 전력 계통 연계 및 판매 계약을 위한 인허가 절차 필요
-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송·배전망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전기사업 인허가는 계통연계 승인과 연관이 깊다.
- 발전소가 허가를 받아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 불가능
- 전기사업 인허가는 전력 판매 및 계통 연계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
인허가 법령 검토
1.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사업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사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 허가권자
- 3,000[k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kW] 이하 설비 : 시 · 도지사
단,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 특별법에 따라 3,000[kW] 초과의 발전 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사업이 해당 된다.)
2)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3) 허가의 변경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허가의 취소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블 득한 후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
필요서류 목록
> 3,000[kW] 이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1부
- 발전원가 명세서(200[kW] 이하는 생략)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200[kW] 이하는 생략) 1부
> 3,000[kW] 초과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제1의 작성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 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1부
- 발전설비의 개요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 신용평가 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 자료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개발행위 인허가 검토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 신청서)~제10조(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의적용배제)
3) 허가기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행위의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m2] 미만
- 공업지역 : 3만[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m2] 미만
- 관리지역 : 3만[m2] 미만
- 농림지역 : 3만[m2]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3.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4.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 태양광발전량 분석 (0) | 2025.02.25 |
---|---|
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 태양광발전 경제성 분석 (0) | 2025.02.24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태양광발전 사업계획서 작성 (0) | 2025.02.20 |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령 검토 (0) | 2025.02.14 |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 -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검토 (0) | 2025.02.12 |